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수색 주장 논란 (문단 편집) == 주요 내용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4001&boardtypeid=16&boardid=7607580|보고서 원문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는 '온라인 수색'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라면서 이를 도입할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2016년, FBI가 영장만 있으면 어느 컴퓨터든 [[해킹|원격으로 접속 가능]]한 법안이 미국 대법원에서 승인[[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430090325&type=det&re=|#]] 되었으며 실제로 합법적인 해킹을 하고있는데 이 것을 '온라인 수색'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따라했을 가능성이 높다. * 디지털 성착취 범죄 특성을 고려한 수사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취지의 '온라인 수색'[* 유체물 형태의 압수물 획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오프라인 수색'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디지털정보 획득을 위한 수색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0px auto;max-width:600px" ||{{{-2 Ⅴ. 법제 및 정책제언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개선방안 p. 323}}}[br]{{{+2 '''3)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법제 정비'''}}} ----- {{{#gray (상략)}}}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온라인 사이트나 SNS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등 전통적인 수사기법으로는 그 적발이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 익명성에 철저히 숨어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약탈하는 가해자들을 찾아내고 처벌하기 위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 수사 및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잠입수사 이외에 '''온라인 수색도 허용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으며, 현행 잠입수사 규정 또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 * "[[다크 웹|다크웹]][*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 상에서 전개되는 모든 형태의 범죄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색이 허용될 수는 없지만" * "우리는 현재 온라인 수색에 관한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대한 법적 논의도 공론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로 이행되기 이전에 범죄예방 측면에서 온라인 수색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로 이행되기 이전에 범죄 예방의 측면에서 온라인 수색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온라인 수색은 강력한 비밀처분으로 국가의 [[영장주의]]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 *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0px auto;max-width:600px" ||{{{-2 Ⅴ. 법제 및 정책제언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개선방안[br]3)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법제 정비 pp. 323-324}}}[br]{{{+2 '''(1) 온라인 수색의 허용'''}}} ----- '''다크웹 상에서 전개되는 모든 형태의 범죄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색이 허용될 수는 없지만''', 형법상 내란죄, 테러단체조직죄, 아동성착취물의 유포・취득·소지 등은 물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죄 등에 대해 엄격한 요건 하에 온라인 수색을 허용하는 독일의 입법례는 참고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온라인 수색에 관한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법적 논의도 공론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로 이행되기 이전에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온라인 수색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 수색은 강력한 비밀처분으로 국가의 영장주의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 향후 입법을 통해 온라인 수색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 그러므로 온라인 수색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0px auto;max-width:600px" ||{{{-2 Ⅲ.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분석[br]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학계 전문가 조사5) 시사점 p. 233}}}[br]{{{+2 '''(4)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한 수사법제 정비'''}}} -----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온라인 사이트나 SNS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적발이 용이하지 않다. 익명성에 철저히 숨어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약탈하는 가해자들을 찾아내고 처벌하기 위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특례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더하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착취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온라인 수색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온라인 수색이란 국가가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동의 없이 혹은 비밀리에 접근하여 저장된 기록을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에 의한 해킹행위라고 하겠다. 다만 잠입수사 기법이나 온라인 수색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할 우려를 내포하므로, 그 요건과 절차를 정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